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의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위반건수가 2만1180건으로 과태료가 19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1만509건, 9억7000만원(약 50%)으로 2014~15년 2년 기간의 절반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8개 구군 중,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4개구의 위반건수/과태료가 1만7603건, 16억 4000만 원으로 전체 83%나 차지했다.
이 같이 최근 들어 위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행자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라는 휴대폰 어플. 신고 건수의 80%이상이 해당 어플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총 3년 간 2만1180건 수 중, 단 5건을 제외하면 장애인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는 각각 구군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편의증진법 목적에 맞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안전 편리를 위한 시설과 설비 구축 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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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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