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을 향해 합의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희망원 사건 연루자 사표수리에 대한 합의내용을 파기하면서 대구희망원 사건이 새로운 투쟁국면에 돌입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8일 천주교대구대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희망원대책위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구희망원은 1958년 설립돼 1980년도부터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시설로 현재 (노숙인재활시설), 라파엘의 집(노숙인요양시설), 성요한의집(정신요양시설), 글라라의 집(장애인거주시설)로 분화돼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4년부터 우수시설로 뽑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언론의 집중보도를 통해 거주인 강제노동, 폭행, 갈취, 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에 제기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현장방문조사를 받았다.

대구시역시 자체특별감사를 벌였고 기관별로는 대구시 5명(경징계 1, 훈계 4). 달성군 6명(경징계 3, 훈계 3), 대구희망원 13명(중징계 5, 경징계 5, 경고 3)에게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희망원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총 2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희망원대책위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4일간 대구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범죄시설(희망원) 폐쇄, 공공운영 등에 대구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희망원대책위는 지난 12일까지 사건에 연루된 원장신부 및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행정처리를 완료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기일이 1주일 지난 현재까지도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내부 책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구시에 급작스럽게 위탁을 해지하고 철수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다.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자신들이 합의한 책임자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선을 하루 빨리 놓아버리려고만 한다"면서 "사건에 관해 무책임한 행태를 다시 보이고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합의문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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