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문.ⓒ대구?경북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8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대구시립미술관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대구‧경북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이민호 활동가는 대구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휠체어 승강설비가 구비돼 있지 않아 탑승이 불가능했다.

결국 이 활동가는 미술관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2호선 대공원역까지 이동해 3km 거리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네트워크가 추가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지난 2011년 개관한 대구시립미술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제13조의 2에 의거해 같은 해 8월16일부터 무료순환버스를 하절기 21회, 동절기 19회 운행하고 있으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전무했다. 지난 2013년도 4월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재정 여력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이력이 있기도 하다.

이에 네트워크는 지난해 4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접수했으며, 11개월 후인 지난달 2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순환버스 이용 방안 마련과 함께 대구시장에게 대구시립미술관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네트워크 이민호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적시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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