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대구시립희망원의 불법감금과 추가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립희망원이 수년 동안 시설 내 불법감금시설 만들고 거주인들을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원 내 거주인들이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3주 이상까지 강제로 구금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희망원은 이른바 독방(신규생활관, 심리안정실)으로 불려지는 불법감금시설을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했다. 불법감금 시설을 운영하는 근거가 된 것은 1997년 제정된 ‘희망원 내 규칙위반에 대한 규정(이하 규정)’이다.

최근 5년간 거주인 118명이 규정에 의해 불법감금된 시간은 938시간.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3주 이상까지 감금을 당했다.

2010년의 경우 동료 거주인을 성추행하고 물품매매를 한 거주인은 28일 동안 감금을 당했고 거주인 폭행을 한 경우 적게는 3일 많게는 14일까지 감금을 당했다.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7일간 감금을 당한 거주인도 있었다.

또한 급식비·부식비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Y유통은 희망원 외에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S정신병원, S요양병원, D병원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희망원에서 전체 납품액의 30%를 횡령한 의심을 받는 납품업체가 다른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희망원에 부식을 납품하는 D소비센터 등이 S정신병원에도 식재료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어 내부거래를 통한 밀어주기 등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희망원대책위는 “불법감금시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희망원에서 불법감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드러난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곧 고발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대구시는 희망원과 똑같은 위탁시설인 대구S정신병원에 대해 납품비리 의혹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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