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사람 In Cafe에서 ‘장애인 권리 법률학교’를 실시한다.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 및 장애인차별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받았을 때 필요한 다양한 법률을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장애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차법(편의증진법 포함) ▲장애와 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장애와 생활범죄: 사기, 명의도용, 금전거래, 주택임대차 ▲장애와 사회: 노동법(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장애와 일상: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장애와 법: 발달장애인법 총 6강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센터 홈페이지(http://www.saramci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saramcil@empas.com)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053-29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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