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대표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진정서 61건을 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연대)가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를 찾아 61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420연대는 "이번 집단 진정은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등 장차법 의무사항과 관련해 2주간 접수받은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장애인차별의 현실을 알리고 대구시에 적극적인 장차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420연대가 접수한 진정 61건 중에서 가장 많은 진정은 '시설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불편 사항'으로 총 19건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지자체의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불편, 서비스 차별'이 14건이었다.

'입장 및 서비스 제공 거부, 차별 발언 등'에 관한 진정은 10건이었고, 교육분야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7건이었다. 경찰서, 법원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조사시 차별을 받은 경우도 2건 있었다.

이날 진정 접수 전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동렬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인권위 진정 중 장애인차별관련 진정이 5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권위 축소방침으로 장차법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려 한다"고 질타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집단진정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다시 거리에 선 우리 장애인, 장애인부모들의 절규가 담긴 이 진정서들이 바로 11만 대구시 장애인들의 처절한 인권 현 주소임을 대구시는 똑똑히 각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다시 모인 우리 장애인, 장애인부모들의 찢어지는 고통이 담긴 이 진정을 결코 쉽게 넘기지 마라"며 "대구시는 즉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 집단진정을 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접수한 진정서 61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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