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제한으로 폐차직전에 있는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차령 제한이 없는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된 후 장애인 등에게 싸게 팔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 자가용보다 사용량이 많아 운행 기한을 정한 이들 영업용 차량들은 중대한 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이 우려돼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는 1500㏄미만 3년 6개월, 2400㏄미만 4년, 2400㏄이상은 6년동안 운행이 가능하며 개인 택시는 1500㏄미만 5년, 2400㏄미만 7년, 2400㏄이상은 9년동안 사용한 뒤 폐차하도록 차령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는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간, 즉 폐차시키기 하루 전까지만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들 차량들에 대한 차령제한이 없어져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들 차량의 특성상 폐차 직전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자 등 LPG 승용차를 탈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총 482대의 택시가 폐차돼야 하는 데 이 가운데 90%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등에게 양도된다”고 귀뜸했다.

특히 이같이 차령제한을 넘긴 차량들은 운행거리가 많아 차체나 엔진 등 주요 장치의 결함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령제한 도달전 일정기간은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 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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