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30대 여성은 SNS로 만난 남성과 메신저 앱을 통해 관계를 이어오며 남성이 요구한 신체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200만원 가량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줬다. 이후 휴대전화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고 나서야 여성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성·금융)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 거주 10~50대 발달장애인 200명의 25%인 50명이 디지털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만 경험한 응답자는 22명(44%), ‘디지털 금융범죄’만 경험한 응답자는 8명(16%),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금융범죄’ 모두 경험한 응답자는 20명(40%)이다.

디지털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는 119명(59.5%)이 조금 알거나 모른다고 응답했고, ‘디지털 금융범죄’는 118명(59%)이 조금 알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디지털 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 유형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협박, 그루밍 중 ‘불법촬영’의 피해 경험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범죄’는 전화, 문자, SNS 중 ‘문자’를 통한 메신저 피싱 피해 경험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피해 경험 후의 대응 문항에 ‘경찰과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디지털 성범죄’ 14명, ‘디지털 금융범죄’ 17명이며, ‘가족에게 알리거나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등 비공식적 대응을 한 응답자는 ‘디지털 성범죄’ 12명, ‘디지털 금융범죄’ 7명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인원도 ‘디지털 성범죄’ 9명, ‘디지털 금융범죄’ 4명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하고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응답자가 ‘디지털 범죄’의 경우 21명, ‘디지털 금융범죄’의 경우 11명이나 되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금융범죄’ 지원 기관 모두 ‘안다’고 응답한 인원은 100명(50%)에 그쳤다.

이에 복지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의 실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교재의 제작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기반(정책, 예산, 수행기관 등)의 마련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 및 디지털 범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촉구 등을 제언했다.

한편, 복지관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조사의 결과 보고회와 특강(디지털 성범죄 이해와 대응방안)을 실시해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인식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이후 제작된 보고서를 제주도 및 전국 장애인복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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