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비휠체어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인 ‘봄내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노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해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 오는 11월 중순부터 봄내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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