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에 장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관외운행을 본격 시행한다.

강원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강원도는 18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도 까지 국비 등 6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콜택시 총 99대를 도입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시군별 도입대수는 춘천 13대, 원주 20대, 강릉 15대, 동해 6대, 태백 2대, 속초 5대, 삼척3대, 홍천 6대, 횡성 4대, 영월 4대, 평창 3대, 정선 3대, 철원 3대, 화천 2대, 양구2대, 인제3대, 고성 3대, 양양 2대 등이다.

현행 제도는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그간 관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고, 타지역 이동시에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한계로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에 도는 올해 초부터 정부에 건의를 통해 복권위원회의 심사·의결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복권기금을 확보한 것.

이번에 개선되는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제도’는 2018년 정부의 복권기금을 확보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18개 시군에 확대 지원 함으로써 운행방식을 기존 시군 관내에서 최종적으로는 도내 시군간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로 시·군간 이동 가능하며, 총28대의 관외운행 전담차량이 시군별로 지정해 운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자체 운영하던 원주시 콜센터도 통합 운영해 전체 시군에서 동일한 형태로 내년부터 콜센터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한다.

이용요금도 전시군에서 기본요금은 4km까지 1100원, 추가요금은 1km당 100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요금통일화를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외 이동시 고속도로를 이용할경우 통행료 면제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확대는 교통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재정 확대를 통해 신속히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별화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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