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21일 제주도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총 936개의 자치법규 중 차별적 조항이 19건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21일 제주도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총 936개의 자치법규 중 차별적 조항이 19건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총 936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해 장애인당사자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원 8명이 자치법규를 조사했다.

조사범위는 비적 관심이 경미한 분야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토·분석하고 상충사유와 지표구분, 장애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총936개의 자치법규 중 차별적 조항은 19건으로 1차지표로는 고용의 9건, 사법행정절차의 1건, 문화예술활동의 7건, 기타 2건으로, 2차지표로는 직접차별 2건, 간접차별 15건으로 분류됐다.

제일 높은 차별적 조례를 담고 있는 고용은 장차법 제4조에서 설명된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불리한 내용은 여전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법행정참정권은 장애인을 위원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두었으나, 자격기준과 전문성이라는 애매한 말로써 사실상 제한 및 배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예술체육활동은 각종 공공시설의 시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항 분포수가 많았고, 애매한 용어의 조문으로서 장애인을 포괄하여 배제·거부할 수 있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2차지표에서는 간접차별 빈도수가 제일 높았다. 이는 각종 이용제한 및 입장제한에 집중됨과 동시에 고용에 있어 ‘심신장애’ 등의 표현을 통해 전체 19건 중 15건(79%)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차별에는 장애비하표현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폐질’이 해당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이미 민법 제9조에서 ‘성년후견’ 개정되었고 ‘폐질’ 역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로 수정되었으므로 향후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사발표에서 지적한 조문들에 대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2차지표에서 직접차별이든 간접차별이든 개선책을 보면 ‘삭제’가 전체 19건 중 4건(21%), ‘수정’이 15건(79%)을 차지했다.

제주인권포럼은 “2011년 모니터링 결과 차별조항이 21건이었는데 비해 개선된 것은 진일보한 인권시각의 변화”라고 평하면서도 “일부 조례에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차별적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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