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20개소에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 행위는 지난해 7월 29일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다중집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유형과 어길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안내표지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 밑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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