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치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내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여성폭력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여성가족정책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결정돈다. 주요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조직 및 시설설치 계획, 사업운영계획 등이다.

공모결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공지사항란을 참조하거나 전화(064-710-2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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