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제주도를 방문 시 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관광약자’는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뜻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중 관광과 관련된 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 편의시설 및 교통수단이 포함된다.

앞으로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곳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 인증제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제주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은 관광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을 추진 할 경우 도로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관광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의 관광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운영 등을 추진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도의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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