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산인영업소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면제·할인)카드 부정사용 집중단속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영업소는 지난 2월부터 본인 탑승 및 식별표지 부착 여부, 차량번호 일치, 유효기간 경과 및 해당차량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속에서 위조·복제, 대여 등의 고의부정사용이 적발되면 면제·할인카드 재발급 불허와 함께 통행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게된다.

또한 표지 미 부착 적발, 본인 미 탑승 및 본인 이외의 자 운행 적발 등 유의사항 미 준수 시에는 각 적발 사항에 따라 발급정지 6개월·1년, 효력정지 6개월의 제재가 가해지고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5배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