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관련기관 유형별 편의 이행빈도 및 평균 이행률.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상남도 내 사법 관련 기관 45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남옹호기관)은 지난해 7월과 8월 경남도 내 사법 관련 기관 법원 20곳, 검찰청 7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8곳 등 총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 해당 기관과 정보에 관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사법절차 상 보장돼야 할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모니터링 결과, 경남지역 사법 관련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평균 이행률은 61.3%에 그쳤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기관인 검찰청도 약 70%만 준수되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49.2%의 이행률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경남옹호기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각 기관별로 정리해 총 1,015건에 관한 시정을 요청했다.

경남옹호기관은 “무엇보다 사법 절차상의 평등을 위해 법원 내 법정 및 조정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하지만 경남도 내 법정의 방청석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좌석이 없는 경우도 발견됐고 증인석·피고인석·원고인석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 관련한 시정요청 건만 총 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8월 모니터링 이후 이미 개선된 항목이나 표기 오류 등이 있을 수 있고, 해당 기관별로 구체적 시정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5월 31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재검토한 후, 향후 조치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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