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남남도에 여성장애인 특성 반영 및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화한 여성장애인기본조례가 제정됐다.

24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경영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는 장애인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장애인 사업 비중이 현저히 적고, 여성장애인 특성별 사업보다는 장애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다수이기에,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고,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장애인 연구와 실태조사 ▲여성장애인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에 여성장애인 의견반영을 위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등이 담겼다.

또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고용확대, 문화예술 활성화,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폭력 및 피해자 지원과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

여장연 관계자는 “경남여성장애인기본조례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 한 전국 최초의 여성장애인기본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여성장애인 생애전반의 기본 권리구현을 구축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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