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교통약자 교통수단 중 하나인 콜택시 일명 ‘자비콜’의 이용대상이 확대 변경된다.

시행 일자는 오는 2월1일로 신규 이용자의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용 등록신청 1~2일 이후 이용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락처 변경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락처 변경 신청해야 이용가능하며, 변경 신청 후 1~ 2일 이후 이용 가능하다.

요금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만 가능하므로 현금결제 허용이 안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요금 보전 상한제 규정이 실시 중인데, 매월 보전해 주는 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만원으로 정하고, 18만 원 사용 시 부터 문자가 발송되어 상한 금액에 대한 알림을 실시하고 이용 횟수는 월 50회로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행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출·도착지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2인 이상 이용대상자가 동행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인 이용 시 납부하는 동일한 제도(보호자 포함 4인까지, 보호자만 중간 하차 금지)를 시행 중이다. 단, ‘동행콜’의 경우 이용 시 통합콜센터를 통한 탑승인원 및 경유지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탑승 방법은 장애인 복지 카드 제시가 필수적이다.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탑승 시 장애인 복지 카드를 먼저 제시해야 하며, 단 해당 장애유형이 표시된 국가유공자 카드도 인정된다.

이 같은 탑승 절차를 위해 이용자 확인을 위해 탑승 전 미리 장애인 복지카드를 준비해야 하며,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를 탑승하면서 미제출시 탑승됨에 유의하자. 또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부정 승차로 확인시 향후 이용에서 완전 배제됨 또한 명심하자.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경우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합콜센터에 이용신청 시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는데, 이 정보는 이용 패턴 분석 등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한다.

운행구역은 부산 시내로 한정하며 편도로만 운영되며, 최초 확인된 목적지 외 중간 하차 및 다른 곳 경유를 금하는데(동행콜 제외) 다만, 예외적으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까지 가는 편은 편도로 운행 가능하다.(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 돌아오는 편 운행 안함)

앞서 잠시 언급한 탑승 인원은 장애인 1인만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인 보호 목적으로 보호자는 1인까지 탑승가능(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2인 허용하되 콜센터 접수 시 2인 탑승 요청 필요)하며, 보호자만 따로 목적지 외 다른 곳에 하차(경유)할 수 없다.

장애인과 보호자 2인 이상이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비콜(051-500-8888)로 콜택시 신청하여 이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운임은 바우처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용자가 운전자 및 상담원에게 폭언, 폭행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자체 조사 후 1개월의 이용 제한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교통수단총괄본부 통합콜센터(051-583-8000) 및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051-888-3996)로 문의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칼럼 등을 통해 그 문제점을 제기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콜택시(자비콜) 이용 대상 확대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콜택시(자비콜)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해 우연찮은 기회에 그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산시설공단 두리발 홈페이지 (http://www.duribal.co.kr/voucher_call/info.html)에는 이용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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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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