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동스쿠터를 함께 타고 가던 장애인 모자의 사상사고와 관련,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 장차연)가 27일 성명을 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보행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0시 10분 영도구 동삼동 와치복지관 앞에서 전동스쿠터를 함께 타고 가던 장애인 모자가 택시와 충돌, 어머니는 숨지고 장애인 아들은 큰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밤늦게 일을 마친 어머니를 마중 나간 아들이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자신의 전동스쿠터에 태우고 귀가한 것이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부산 장차연은 “전동스쿠터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주행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 보도가 아닌 위험한 차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다. 가로수,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이 얽혀 보도가 매우 좁아져있고, 보도 바닥이 침하하거나 솟아난 곳, 보도의 수평이 맞지 않는 등 보행에 큰 불편과 위험이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피치 못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로 주행을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 영도구 동삼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거나, 폭이 매우 협소한 보도가 많고 가로수, 전신주 등의 시설물들이 많아 장애인, 아동,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이 안전한 보행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영도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목숨을 담보로 보행하다 끔찍한 참변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영도구와 부산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 할 수 있는 보도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 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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