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하두바퀴IL센터, 소장 정수철)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탑마트 신평점, 홈플러스 장림점, 롯데마트 사상점 총 3곳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8시간씩 진행됐다.
이 결과 장애인전용주차에 주차된 차량 중 위반차량은 7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하고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3곳의 마트를 모두 조사한 결과 총 96대의 차량 중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은 13대에 불과했고,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73대였다.
위반차량 73대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지만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거나 장애인이 미 탑승한 차량이 34대였고, 스티커조차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39대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주차가능스티커 부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동승하지 않았을 시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하두바퀴IL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장애인에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및 보호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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