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장애 학생들이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윤모(32·뇌병변 1급) 씨와 행정대학원 재학생 최모(34·지체 1급) 씨는 12일 1천50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냈다.

이들은 경남대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학습권, 이동권 등에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이 대학에 편입해 최근 졸업한 윤 씨는 학교 식당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지하에 있거나 전동휠체어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어 점심 식사를 하려면 학교 밖 식당까지 가야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경우 논문 작성 등을 위해 교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일이 있을 때마다 교수에게 1층으로 내려와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휠체어를 타는 윤 씨와 최 씨 모두 도서관 등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캠퍼스가 비탈에 지어져 경사가 심한 데다가 이동을 보조해주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뒤집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도 이들은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은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학교 측은 향후에라도 장애인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경남대가 장애 학생들에게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대는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송모(지체 1급)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학교측은 당시 행정대학원이 있던 인문관을 리모델링할 때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2012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황현녀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수석 상담사는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지난해 말에는 두 달간 1인 시위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는 예산 문제와 학교 구조상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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