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 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대의원에게 후보 사퇴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김모 지체장애인협회장과 김모 시각장애인협회장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모 회장 당선 결정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이 장애인단체 제9대 회장 선거에는 조씨(기호1번)와 장모씨(기호2번), 옥모씨(기호3번) 등 3명이 출마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옥씨는 장씨와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하겠다며 장애인단체 선관위에 신고했다.

대의원 65명(시각장애인 11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조 후보가 32표, 장 후보 30표, 옥 후보 3표를 각각 득표했다.

시각장애인인 옥 후보에 기표된 3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조 후보가 회당 당선인으로 걸정됐다.

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씨 등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옥 후보 사퇴 사실을 전화, 음성형태의 메시지 전송,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애인총연합회 측은 "회장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 공고문을 게시했고 시각장애인들과 동일한 기표보조자들을 통해 옥 후보의 사퇴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의 경우 회장선거관리규칙상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후보자 사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추후 선거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표의 가능성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옥 후보 사퇴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선거에서 불과 2표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돼 무효처리된 3표는 이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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