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13일 대구시의회 ‘제211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조례 개정의 목소리를 높여 온 지역 장애인단체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필수적인 조항의 강제규정화,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및 전환지원 지원조항 구체화,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가정 정책시행에서의 지원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라며 “대구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단서조항 혹은 유예가 가능한 조항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투쟁 과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20대구투쟁연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시의 분명한 정책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예산마련 대책을 주문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지난 4월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며 의회의 일방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을 규탄하고, 대구시의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이 장애단체의 대표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대구시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앞으로 장애인생존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등의 정책과 예산에 있어 별 다르지 않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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