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비정규직 장애인 학대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북장애인옹호기관과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이문희)은 7일 도내 비정규직 장애인 학대 발생 시 긴밀하고 전문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광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 학대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에 해당하는 조사와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었을 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문희 관장은 “전라북도 내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존중과 평등한 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광수 센터장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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