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대다수 읍·면·동 주민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7일 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전라북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도민인권실태조사 공공청사 인권친화도조사’에서 주민센터 주출입구인 출입문, 보행로, 내부 편의시설인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등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는 시설물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을 이행하기 위한 전라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이미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이러한 법과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입장벽을 해소하지 않고 장애인 접근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실정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군에서는 하루빨리 관내 주민센터 부적합한 시설물 개보수와 이용 방해물을 제거해 장애인의 청사 접근 배제를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공공청사 이용에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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