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하 전북장복)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장복은 지난해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기관으로서 총 168건, 4,311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교육 강사지원은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도내 사업장은 복지관 지역복지팀(063-901-5246)으로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장복 오준규 지역복지팀장은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이러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작업장에서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