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협의회에 따르면, 5월 말 경 공단 지사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에게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협의회가 파악한 정지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총 3명이다.
공단 지사에 정지 통보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에 물어보라’란 답변만 했다는 것.
정성주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공단 지사에 전화했더니 ‘우리도 모른다. 본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침 어디에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말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 소장은 “갑작스럽게 급여가 중지되면 중단된 시간 만큼 본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한다”며 “지침 대로
추가급여가 계속 제공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공단 지사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으로, 지침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용확인서를 내면
추가급여가 가능하다’고 내려보냈다”며 “지침상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이용확인서만 제출하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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