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A정신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시설 생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A정신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시설 생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 장애인시설과도 의혹에 대해 인지, 방문 조사에 나서고 있어 진위 여부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C씨는 B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지난달 초 계단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실 업무를 맡고 있는 B씨가 시설 생활인 C씨에게 조리실 청소를 지시했고, C씨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먹을 것(커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C씨를 2층 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대려 간 후 주먹으로 명치를 몇 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B씨는 C씨를 향해 본인이 "따봉장군"이라고 하면 "충성"이라고 외친 후 경례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C씨의 인권침해 정황은 내부 목격자의 증언에서도 나타났다. 이 목격자는 “지난해 8~9월 사이에 B씨가 생활인 D씨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봤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D씨의 명치 부분을 1~2회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생활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정신요양시설 사무국장은 "시설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생활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직원들이 알았을 것이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청 장애인시설과는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13·14일 시설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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