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는 2일 오전 전주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곰두리봉사대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전북장차연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2명이 지난해 9월 16일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철회를 위한 공투본 투쟁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 5000원 상당을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장애인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산 경찰서가 우리의 억울함과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진상을 철저을 조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꼭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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