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민·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과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체육회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80곳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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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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