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가 15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림성폭력대책위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문재가 된 자림복지재단이 사건을 고발한 내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15일 전라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성폭력사건을 고발한 재단의 내부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재단에서 성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후원금,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고발 직원들에 업무를 주지 않는 등 노동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받고 있는 불이익이 마치 사건을 고발한 직원을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전라북도가 피해자와 사건을 고발한 직원들의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재단의 직원이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의 집을 방문해 사건과 관련해 묻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27일 경찰서에 고발됐으며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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