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는 29일 오전11시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직무유기 비판과 함께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다시금 촉구했다.ⓒ대책위

장애인성폭력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이 성폭력 뿐이 아니라 보조금 불법 행위 등을 저질렀음에도 도는 허술한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9일 오전11시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직무유기 비판과 함께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다시금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전 보상금 사용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조사 ▲불법, 특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쇄 ▲관련 공무원 징계 ▲기능보강심의위원회 공개 및 재심의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먼저 재단은 과거 전주 효자동에 위치했으나, 서부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성덕동으로 이전하면서 토지, 건축물 등에 따른 보상금을 교부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를 매입해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매각하는 등 영리사업을 했다.

법에 근거해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취득 사유,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액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매각한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매각 후 법인재산을 등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책위는 도가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설립허가 취소를 해야 함에도 김완주 도지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아무런 행정 처분없이 재단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중인 재단임에도 도는 지난 4월 2014년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1차 심의과정을 통해 재단에서 신청한 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대책위는 “재단은 법적,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장애인을 담보로 욕심을 채워왔다. 하지만 도는 보조금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재단과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전라북도 김완주지사와 전주시 송하진시장에 더욱 분노한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도는 기능보강예산에 대해서는 즉각 제외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사업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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