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원이내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등록 확인여부를 확인 한 후 수리지정업체인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 수리를 의뢰한다.

수리지정업체는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보장구를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해당 자치구에 청구하고, 자치구는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단, 연간 지원되는 수리비용보다 추가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062-613-3292) 및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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