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중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자체 지원기준안을 마련하고, ‘2009년 보장구 지원 사업’에 들어갔다.

고가보장구 지원기준안에 따르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지원등급 기준을 지체(하지)척추장애는 1~4등급, 뇌병변 장애는 1~3등급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신청자들의 도수근력 검사결과 첨부를 의무화하고 전동휠체어는 최대근력 3등급 이하(1~3등급)까지, 전동스쿠터는 최대근력 4등급 이상(4~6등급)까지 지원된다.

특히 고가보장구 급여대상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하가품목(2008년도 이후 허가품목)으로 지정, 지급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고가보장구 처방 및 검수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정병원제를 운영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의 국가공인 자격치료사에 의한 근력검사를 통해 고가보장구 처방전 발급의 남발을 사전 예방한다.

이 밖에도 보장구 지급 사후에도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시는 “그 동안 고가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사례발생과 병원의 허술한 보장구 처방 및 검수체계로 악용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세부 지원기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부터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고가보장구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2월 현재 237건 1억9200만원의 보장구를 지원했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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