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성별 구분 할 수 없는 구례구역 화장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1 09:57:13
전남 순천시 전라선 구례구역 맞이방에 마련된 남녀비장애인
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다.
시각장애인은 보행 상 장애가 없어 비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입구 벽면에 설치해야 하고, 앞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례구역 남녀비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입구 벽면 앞에
점자블록만 있을 뿐 벽면에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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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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