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20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요금, 위탁운영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1∼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인천교통공사·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006년 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사회복지봉사과장, 전화 032)440-2662, 팩스 032)440-2659)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측은 “내년 4월부터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장애인 인구를 감안해 일단 20대를 도입하고 이용실태에 따라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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