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역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철도·지하철·전철역사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직접 방문 조사한다.

인천광역시는 부적정 및 미설치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총 27일간 시의 지휘아래 군·구 편의시설 담당 직원 및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민간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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