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 모집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총 121종으로 시각장애인용 6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으며, 총 750대를 보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제품가격의 80%를,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5일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서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군 접수처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상담은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031-8008-38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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