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5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와 경기도 내 학대피해를 입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5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와 경기도 내 학대피해를 입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재산관리 및 재정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신탁대상자의 발굴 및 상호지원 ▲재산과 재정의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자문 ▲성년후견제도·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종사자, 부모 및 당사자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안전한 재산 관리 및 재정 보호를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차별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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