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건물의 편의시설 정보제공 서비스 스마트앱 개발과 앱 개발에 필요한 장애인 전담 조사 요원 40명 채용,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이병우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며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이다.

이들은 11월까지 시설 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식당, 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 개소를 선정한 뒤 한곳 당 최대 공사비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도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도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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