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하 일산직능원)이 10일 일산직능원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하 일산직능원)이 10일 일산직능원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와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일산직능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조치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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