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위험이 있는 도내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정비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4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도내 설치된 볼라드 10만 6030개 중 2만 6319개의 부적합 볼라드를 찾았고 전원 교체 및 철거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주로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도보 내에 차량진입을 막고자 지자체가 설치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의 규격은 높이 80~100cm, 지금 10~20cm이어야 한다. 또한 쉽게 식별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돼야 하면서 밝은색 도료를 사용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볼라드 중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디자인이나 설치의 용이성을 이유로 충격·완화효가가 적은 화강석이나 철재를 사용한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높이가 낮은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했고 이를 발견 못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2015년 특정감사에서 경기도에 규격미달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불필요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임창원 도 건설안전과장은 "부적합 볼라드 정비는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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