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보장 위한 끝장 투쟁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경기도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확대에 합의하고 저상버스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9건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도는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예산을 추경에 확대·요구한다.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고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를 도비로 지원하기 위한 것.

특별교통수단 24시간 365일 운행, 시내버스 수준요금, 시·군 간 이동 등 '광역이동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현행 1대 당 250만원인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적자분은 50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체험홈의 경우 시·군 수요조사 후 추가로 2개 시·군 4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 현재 도내 체험홈은 8개 시·군에서 15채가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 국비지원센터와 도비지원센터 간 운영비 차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현행 1개소 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합의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실히 이행돼 도내 장애인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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