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성명서를 발표, 향림원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품안의 집’에서의 황모 사회복지사(여, 34세, 무직)와 여성장애인 김모씨(33세, 뇌병변장애 2급) 간 ‘똥침’ 분쟁으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4일 원심판결 중 2014년 8월 중·하순경 학대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가 황 씨에게 수차례 발가락으로 ‘똥침’ 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학대죄’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찌른 각 행위는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비대위는 “그동안 향림원 구 법인측은 똥침 사건을 장난으로 치부해 가볍게 여겼지만 비대위와 피해자는 모욕감을 느낀 학대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부가 1심에서와는 다르게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특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확장됐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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