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및 보조금횡령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회계부정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논란 있었던 장애인 보호시설인 향림원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책으로 제기된 조례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매년 수립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 시에는 행정, 노무 등 일반 사항과 인권침해 문제, 보조금 및 후원금에 관한 회계, 공사 및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등 자산관리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감사반을 구성해야 하는 감사반은 공무원을 포함 시민명예 감사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광주시는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처분대상 시설의 명칭, 사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향림원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5년 2월 13일, 2015년 4월 22일, 2015년 7월 28일 각 기사에서 향림원 비리 의혹 등에 관한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현학교 증축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동현학교 교직원 식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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