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상당수가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억5천만원, 10인 이하는 1억원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모두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으며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 당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시설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7억 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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