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배포한 현판.ⓒ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침해·차별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인 차별·법률상담’현판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1차 대상은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구청(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각 지역 주민센터 52곳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배포했다.

2차 배포는 성남시 각 구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 중 배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리증진센터에서는 성남시 거주 장애인 중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성남시 거주 장애인은 ‘031-725-9507’로 전화하거나 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http://sungjangin.org/)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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