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고,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시는 오는 15일 자정부터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본 10㎞까지 1200원, 거리 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 이내로 제한하던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은 폐지한다.

앞서 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콜택시 변경 운영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가산됐다. 또,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씩 합산됐다. 이는 일반중형택시 이용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요금제를 적용하면 장애인복지콜택시 10㎞ 이용에 3927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오는 15일부터 바뀌는 요금제를 적용하면 1200원만 지급하면 돼 2727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성남시는 지난 2006년 처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도입했다. 현재 42대가 운행 되고 있으며, 월평균 1만8880명이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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