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양시의회 이재선 부의장은 4일 "안양시 공무원이 지적장애인 학대 사실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제200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은 고소 취하를 권유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최대호 시장은 "담당 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하 여부는 직원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달 12일 장애인 시설 폭행 신고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안양의 한 장애인시설 요양보호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시설비를 횡령한 혐의로 시설장도 검찰에 고발했으며 안양시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근무요원 A씨는 지난 3월 18일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안양시에 신고했으나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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