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이달부터 경기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최중증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과 고양시가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 6월 13일 합의한 9개 요구안 중 한 가지가 실천에 옮겨진 것.

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앞서 ‘2013년 하반기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 자체 추가급여는 활동지원 1등급∼4등급의 경우 매월 10시간(8만5500원)으로 현행과 같다. 하지만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중 독거나 취약가구는 매월 210시간(179만5500원)을 보장받아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합해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약가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서비스는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해당되며 긴급지원은 제외된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단, 타 시·군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산IL센터는 “지난 1일부터 최중증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월 21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에 들어간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증진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고양시가 합의된 다른 요구안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의한 9가지 요구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1곳 추가설치 ▲장애인자립주택 시범공급 ▲내년 체험홈 1개소 추가 설치 ▲내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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